제1조 (과세의 근거) 울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시세는 다음 각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 또는 동장(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군 사무의 내부위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2륜 자동차등록에 따른 시세부과징수사무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등록을 동장에게 신청할 경우의 시세부과징수사무를 제외한다.
제7조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8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3조 (서류의 경유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규정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5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시세징수교부금) ①구·군에서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9]
제18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②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1조 (취득신고 및 신고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 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취득물건 이전신고) 타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이전한 자는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4조 (등록세 신고납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 분 | 세 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기타 법인 | 50,000원 |
제27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배 기 량 | 씨 씨 당 세 액 | 배 기 량 | 씨 씨 당 세 액 |
1,000씨씨 이하 1,500씨씨 이하 2,000씨씨 이하 2,500씨씨 이하 2,500씨씨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씨씨 이하 1,000씨씨 이하 1,500씨씨 이하 2,000씨씨 이하 2,500씨씨 이하 3,000씨씨 이하 3,000씨씨 초과 | 100원 120원 160원 220원 250원 310원 370원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20,000원 | 100,0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36,000원 13,500원 | 157,500원 58,500원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3,300원 | 18,000원 |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제28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감면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구청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4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구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5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36조 (기장의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구청장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8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9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0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가산세액) 구청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4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고납부 등) ①납세의무자는 경주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주·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주때마다 경주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경주투표 적중수
제47조 (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경기종료 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
3.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48조 (징수교부금 지급) 시장이 영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9조 (적용지역) 이 절의 적용지역은 울주군에 한한다.
제50조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세율 | 18,000원 | 12,000원 | 8,000원 | 6,000원 | 3,000원 |
제51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52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 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53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 및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이하 "재산세과세대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54조 (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 제279조,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6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 제279조,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9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60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1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2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납세의무자)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4조 (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5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6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9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72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납세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의 발전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4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5조 (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으로 한다.
제76조 (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77조 (납세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및 기타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8조 (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중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50원,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
제79조 (부과징수 등)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②지하수를 채수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검검하여야 한다.
④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은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0조 (납세의무자)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1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광물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 (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83조 (용어의 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컨테이너 : 화물의 운송시 보호기능에 중점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외에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무개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개방컨테이너(Flat Rack), 탱크컨테이너(Tank Container) 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3. 환적컨테이너 : 입항한 컨테이너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울산항을 경유하여 국내의 다른 항구로 해상운송되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4. 연안수송컨테이너 :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6. 티이유(TEU) :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이트(Feet)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며, 10피이트 컨테이너는 0.5티이유, 40피이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이트 컨테이너는 2.25티이유로 보며, 이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 : 해운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 "선박회사"라 한다)
8. 대리점 : 해운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9. 운임톤수 :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하는 용적톤수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중량톤수로 구분하여 이 중 큰 수치를 말한다.
제84조 (과세대상 및 목적)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울산항만의 간선 및 배후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5조 (납세의무자)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속에 들어 있는 화물의 화주로서 입항화물의 수화주 또는 출항화물의 송화주를 말하며, 실화주를 대행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입출항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컨테이너화물이 해운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를 통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의뢰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는 실화주에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6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울산항계에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실제 입·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87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1티이유(TEU)당 15,000원으로 한다.
②국제표준규격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TEU)를 환산하여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8조 (세액 안분) 한 컨테이너에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의 화물이 들어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은 컨테이너별로 적재된 화물의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제89조 (비과세 및 과세면제)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비과세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연안수송컨테이너. 다만, 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울산항에 최종 입항하거나 울산항에서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군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제90조 (징수방법)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1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외국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을 말한다)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 이상의 선박회사의 컨테이너화물이 실려 있을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선박회사, 지사 또는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92조 (세액 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은 때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때에는 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영수내용이 포함된 다른 서식의 영수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3조 (과세통보)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과세대상 신고)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고서식에 의하여 선박 입출항일부터 20일 이내에 입출항일자, 선박명,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비과세·감면 대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과세대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신고누락세액에 대하여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5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 (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중 징수한 세액을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7조 (가산세액) ①구청장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방법에 의거 징수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 (가산세 부담책임) ①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내에 징수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역개발세액의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9조 (징수교부금의 지급) ①구청장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납입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규칙에 정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 (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납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여야 한다.
1.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대상인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공제 또는 환부한다. 이 경우 환부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1조 (보통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 세액 및 미징수사유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내지 제101조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12· 4>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12· 4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2·29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