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양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 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2.12.31.>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2.12.3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액 범위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제7조 (기금운용관 지정)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3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생한 기금중 시민체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기금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11.09. 조례 제54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05. 조례 제584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2. 조례 제785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