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관 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8.10. 7, 2006.11.14)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2.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8.10. 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8.10. 7, 2006.11.14)
③지방재정법상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