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0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07.20.>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89.12.7] 2002.12.30.>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6.02.16.>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회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2009.07.20.>
제4조(지역개발채권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2.16.>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2006.0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6.02.16.] 2006.02.16.>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006.02.16., 2009.07.20.>
1. 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02.16.>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2006.02.16., 2013.2.2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06.02.16.] 2006.02.16., 2009.07.20.>
제5조의2(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7.20.]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리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06.02.16.>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6.02.16.]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06.02.16.] <개정 2006.02.16.>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2.16., 2009.07.20.>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93.04.07>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이율을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2001.11.20., 2003.11.10.>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2003.11.10.>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2009.07.2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93.04.07>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04.07>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93.04.07>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04.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9.12.7] <개정 2009.07.20.>
제14조(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6.02.16.>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1.11.20.]
제15조 삭제 <2001.11.20.>
제16조 삭제 <2001.11.20.>
제17조 삭제 <2001.11.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7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3조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29) (생략)
(30)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제15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69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예산담당관"을 "예산투자담당관"으로, "공업과장"을 "공업기술과장"으로,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주택과장"을 "주택도시과장"으로 하며, 제15조제3항중 "공기업계장"을 "공기업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88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각각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대여된 융자금부터 적용하고, 1998년12월31일 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의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조례 제3015호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중 "기획정보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307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7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의 적용특례)
제3조(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의 적용특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은 「지방세법」부칙 제5조(’99. 12. 28. 법률 제6060호)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 내용 중 2. 매입 면제대상 인·허가 등란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별표 2 내용 중 2. 매입면제대상 인·허가 등란 타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555호 2010.12.3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차목 중 “「지방세법」제80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로 한다.
②-⑩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4항 별표2 중 제2호 타목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