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3>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금고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5·13>
②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③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7·12·17>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융자사업) ①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10· 4, 2010·5·13>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05·10· 4>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부 칙 (개정 2005·10· 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 칙 (개정 2010·5· 13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