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조 (사업구역) 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4조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 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6조 (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 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0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11조 (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8. 1. 14)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8. 1. 14)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 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 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 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 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 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 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 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개정 2008. 1. 14)
제 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주간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 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