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별표6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표7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하며,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람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행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구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을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③ 제도개선 조치를 게을리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인하여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단서 개정 2014.11.7.>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6과 별표 7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4 제2호의 문책정도 결정절차에 따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경고조치)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으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부칙< 1995. 3. 17 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26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17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9 규칙 제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30 규칙 제3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2. 7 규칙 제3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2. 27 규칙 제3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7. 10 규칙 제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2012. 1. 13 규칙 제4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2. 3. 30 규칙 제4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7.5 규칙 제4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부칙<2013.12.6 규칙 제512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략
부칙<2014.11.7 규칙 제5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안전관리 징계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3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