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말한다.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6. "공장용지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8.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대상지역의 시장재개발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를 말한다.
10.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②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 금고은행의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되 필요시 제5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①시장은 시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자금의 차입 등) 시장이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절차 등)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또는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중 중소기업 시설개체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 지원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업종 교류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건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②기금중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임대사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의 설립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3. 지방공단, 농공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장용지 분양사업
4.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한 입지지원사업
③기금중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발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3. 상점가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④기금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4. 기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기금중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12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지원절차·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금의 대출)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관내 모든 융자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은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토록 할 수 있다.
제15조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13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공경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융자조건 등) ①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내외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 등)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변경사항 신고 등)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특별회계의 설치)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전금
제2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적립된 울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