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난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3(지위승계의 신고)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4(용도폐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특별법 제344조의제1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정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정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본조신설 2012.8.8.]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서는 제3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7호 라목에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2류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제10조(시정보완 명령) ①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등의 관계인은 당해 위험물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3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과태료)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1차 위반시에 한하여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2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저장·취급의 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장소로서 당해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463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