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
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대표자 또는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⑤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선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
제11조 (결산보고) 제10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
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830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