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
2.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
3.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표
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 또는 천
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구청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
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
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③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내용을 조례로 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지
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정비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
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
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
물이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층을 4m로 산정하여 이 항 본문의 건물 최저층수 건물높이에 상응하는 경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
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
2.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등의 통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
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 적은 창문 또
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
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
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
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
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
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
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
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1회 표시 후 14일이 지나
4. 현수막의 규격, 표시방법, 색채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3항에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
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
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
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
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제4항제2호에 따른 네
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
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옥상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볼링핀은 제외한다.
4. 1면의 표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
5. 그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그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③영 제39조제2항제4호 및 이 조례 제23조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
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연장위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
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
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
제28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
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구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제29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
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등을 비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전부개정 2006.12.29.]
제30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여부
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
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등
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연장위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
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주
④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
⑦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
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결
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 하여야 할 광고물 등은 영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을
제외한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및 영 제28
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또는 구역별로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 실명제
③실명제표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④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교부시 배부
⑤기타 실명제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
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
제33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
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구청장은 불법광고물중 현수막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등에
제35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
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는 안전도검사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안전도검사수수료
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되, 제26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
와 미리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등이 행정시책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물등임
2.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등이 행하는 특별정비사업에 의해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③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과태료부과대장의 기
제37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688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
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 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제73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9호, 2009.0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
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 칙<제838호, 2009.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0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
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