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1.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
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
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개정 2009.10.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18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1.2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