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구로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홍보과장, 재난관리과장, 재산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2월중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수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수방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2. 18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