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8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184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
의 기금으로 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조건 및 이율, 회수규정 등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
(10)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1)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