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재정보전금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정보전금" 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도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재정보전금" 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 수 및 재정력지수와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재정보전금" 이라 함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결함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일반보전금" 이라 함은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5. "시책추진보전금" 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재정결함금액" 이라 함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단체중 해당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30퍼센트(인구 50만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해당 연도에 도가 배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을 합한 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2. 경기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경기도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일반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보전금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차액은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보전금 총액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근의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07.3.5., 2012.5.11.>
②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을 재정결함금액이 있는 시·군의 재정결함금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해당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곱하여 산정·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 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한다.
③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제외한 재정보전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일반재정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시정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誇張)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전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 재정보전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폐치·분합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재정보전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 할 수 있다.
④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