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8, 2011.3.1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3.11.>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324호, 199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호,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