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8. 12. 9>
②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조성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①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8. 12. 9, 2001. 8. 6>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조성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개정 2001. 8. 6>
제6조(융자대상업체) 융자대상업체는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0.6.28.>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제7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10.6.28.>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 의회,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6.28.>[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10.6.28.>]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이내로 한다. <개정 2001. 8. 6, 2006. 12. 28>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포인트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5퍼센트 포인트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 융자금리와 소정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융자기간은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⑥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상환) ①융자금은 1년거치 2년(일시 또는 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1. 8. 6>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사항을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