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
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기금조성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1.「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로 지원한다.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제8조(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
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②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③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
산 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 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②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
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제13조(융자 조건) ①융자금의 연이율은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
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②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
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
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칠곡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제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
조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독)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 공무
②군수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②기금운용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및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 4. 11. 조례 제1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
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
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