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법 제9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7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
②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0조 (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해당 시청·군청 또는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제1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18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0376호,2007.11.13>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