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 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