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규정에 의
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
제3조(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
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
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
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2.1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
에 의거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
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 2009.6.5.>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5.>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지방공무원법공제25조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2.1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1985. 10. 31 조례 제396호)와 제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1985.
10. 31 조례 제38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11. 20 조례 제3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
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
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
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
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
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
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0년 1월 12일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6. 5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2.11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