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제2조 (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3조 (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9>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②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군수가 결정한 자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7· 9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