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별표를 반입수수료의 산출기준으로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제4조 (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제6조 (폐기물처리업) ① 삭제 <2000·12· 8>
②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군수와 대행계약에 의거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 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가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쓰레기 배출자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군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 8>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으로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후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별「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인"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 9>
제12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①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 9>
1. 시가 설치한 매립시설, 소각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유지
3. 시가 설치한 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사용료 부과징수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제한 및 반입차량의 통제
②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재생처리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 8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6·25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