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삼척시금고 (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29>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삼척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8.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