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2. 시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1.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시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비 및 여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관련된 관계기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제천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