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0. 28, 2010. 12. 29, 2013. 7. 10>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부산광역시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세입금(부산광역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4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29, 2010. 12. 29, 2013. 7. 1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미등기된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가 자체심사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0. 12. 29, 2013.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② 시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부과징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증대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0> <전문개정 2009. 4. 29>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부산시지방수입징수포상금지규정(훈령 제37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제1항중 "구·출장소·동"을 "구, 군, 사업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동"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구청장"을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 (26)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4.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⑦ ~ (21) 생략
부칙<2010. 12. 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공적에 대한 적용례)
제2조(특별한 공적에 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