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0. 28, 2010. 12. 29>
1.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부산광역시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자동차의 취득·등록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에 연간 취득세를 50억원 이상 납부하거나 자동차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부산광역시 세입금(부산광역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4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29, 2010. 12. 29>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미등기된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0.5(자동차세의 경우 지급 첫해에는 100분의 0.5, 다음연도부터는 100분의 0.2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제8호 : 취득세 5천만원, 자동차세 5천만원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가 자체심사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0.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② 시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세원발굴부과징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증대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9>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부산시지방수입징수포상금지규정(훈령 제37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제1항중 "구·출장소·동"을 "구, 군, 사업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동"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구청장"을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 (26)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4.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⑦ ~ (21) 생략
부칙<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공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