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안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⑤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의 심의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