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
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에게"병"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을"의 취득을 말한다.)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대장"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
② 제1항의 대장은[별지 제1호 서식]및[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생한다.
부 칙(1977. 4. 1 조례제 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4 조례제 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11 조례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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