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
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4. "전업율" 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
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논산
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의거 동 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논산시안에
제8조(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 실시 이
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
제10조(융자신청) ①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때에
는 신청서류 검토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13조(융자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개정 2008. 07. 10)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을 제외한 제4항제7호에 의한 기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
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
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산업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0)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논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