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5>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 4. 5>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소관 사항
8.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9.「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영도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복지관련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4. 5>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3. 4. 5>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이나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013. 4.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나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45호 201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