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64조 및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 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시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손괴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⑥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시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징구하고 복구시기, 복구방법,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한다.
⑦굴착복구공사의 준공검사 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할 시에는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한다.
⑨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 (복구공사의 이행) ①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손괴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제6조 (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 등 환부)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8조 (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시장은 부당한 수단으로서 부담금 등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처리의 위임) ①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