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12.30>제3조
제4조(당직수당) 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하여 당직근무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당은 1인당 1회 5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②제1항에 의한 수당은 당직사령이 당직근무 당일 당직근무자가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1988.05.01 조례 제000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03 조례 제0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3.02.15 조례 제0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0564호)
이 조례는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31 조례 제0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