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15.>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11.26 조례 제0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15 조례 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