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방지·오존층보호·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환경관련 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구·군 책무) ①구청장·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기본계획 등 시책을 수립하며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8·11·26>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기본계획)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중기계획은 5년, 장기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교통·도시건설·토지이용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지역배출 허용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배출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배출허용기준이 설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대기특별대책지역 관리) 시장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기준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및 신·증설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울산·온산공단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LPG) 사용권장 및 건축허가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관사항 부여
제17조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①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및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TMS)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시기·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환경영향성 평가) ①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성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제1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환경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 (시민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둔다.
③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언론기관·학계·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연구소·기업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기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제29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시는 교육기관·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의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 (보고) ①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 및운영) <개정 2001·11·22 조례 제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20인"을 "50인"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