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해당공무원란 다목 및 라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부터 3호까지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h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875858', '/법/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117878', '02', '0013', '20080402')"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1호부터 3호까지로하며, 같은 표 제2호 해당공무원란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 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는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h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875858', '/법/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117878', '02', '0013', '20080402')"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호 및 5호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상시 출장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 4. 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국내 여비 결재와 정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