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22조단서,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 의 여비지급구분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동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1호 내지 5호"로 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상시 출장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