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3.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제16항 (생략)
제17항「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항「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19항 (생략)
제18항 내지 제19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