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개정 , 2016. 10. 21>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8. 4>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8. 4개정 , 2011. 8. 9개정 , 2016. 10. 21>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 8. 4>
1.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한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은"시장이 따로 정함에 따라"로 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1998. 8. 22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2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