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3>
제2조 (사업의 범위)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8·3·13>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변상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3>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3·13>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3·13>
②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8·3·13>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경비를 울산광역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8·3·13>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경비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제12조 (출자) 1. 창업시
제12조 (출자)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2조 (출자)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제13조 (재정지원)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제14조 (지방채)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3·13>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08·3·13>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으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3>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3>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1. 가용자원명세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3. 예산집행 보고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4. 시산표의 중요계정 명세서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3>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1. 사업의 현황
2. 계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시공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3>
제22조 삭제 <2008·3·13>
제23조 삭제 <2008·3·13>
제24조 삭제 <2008·3·13>
제25조 삭제 <2008·3·13>
제26조 삭제 <2008·3·13>
제27조 삭제 <2008·3·13>
제28조 삭제 <2008·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28)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3· 13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