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9>
1.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시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자동차의 취득·등록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에 연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여 50억원 이상 납부하거나 자동차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29>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미등기된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7.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0.5(자동차세의 경우 지급 첫해에는 100분의 0.5, 다음연도부터는 100분의 0.2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제8호 : 취득세·등록세 5천만원, 자동차세 5천만원
제4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가 자체심사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시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세원발굴부과징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증대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9>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부산시지방수입징수포상금지규정(훈령 제37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제1항중 "구·출장소·동"을 "구, 군, 사업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동"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구청장"을 각각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 (26)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4.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