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및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2. 6. 17, '76. 6. 15, '82. 2. 16>
제1조의 2(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신설 '82. 2. 16>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및 기타의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신설 '82. 2. 16>
제2조(점용요율)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징수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점용료는 연액으로 한다.<개정 '77. 9. 28>
②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점용료액의 50퍼센트 내지 2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주에 대하여는 40퍼센트 내지 2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점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77. 9. 28>
제3조(점용료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82. 2. 16>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2. 2. 16>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하되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우수리가 있을 경우 0.5 평방미터 이상은 1평방미터로 하고, 0.5 평방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전체점용면적이 0.5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평방미터로 한다.<개정 '82. 2. 16>
제3조의 2(점용료의 감면) <신설 '82. 2. 1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82. 2. 16>
1.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신설 '82. 2. 16>
2.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 공작물설치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신설 '82. 2. 16>
3.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82. 2. 16>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때<신설 '82. 2. 16>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1월중에 징수한다.<개정 '82. 2. 16>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82. 2. 16>
제5조(점용료의 반환) <개정 '82. 2. 16> 이미 납입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에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82. 2. 16>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 2(부당이득금의 징수) <신설 '82. 2. 16> 별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제1조의 2 내지 제3조(제4조는 제외)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82. 2. 16>
제7조(징수의 위임) ①점용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업무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82. 2. 16>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점용료 징수의 비용은 당해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에 납입한 점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시, 군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72. 6. 1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9. 28)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