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 이는 구동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 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 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 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 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8. "시민자전거"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면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유지·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7조제5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철도역,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및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군부대,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및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계룡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3.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시민자전거를 분실이나 망실·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제17조(시민자전거의 보관 등) 시장은 시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2. 시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의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공무원은 4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2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제2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
제2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