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사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으로 부터 급여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12.31.>
제9조(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 등)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0.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25.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9.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1.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2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변경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