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여비지급구분표 및【별표 2】 국내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3호 1중 "전문
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
제5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경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무원여비규정【별표 5】【별표 6】 이전비정액
제7조(현장지도 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현장지도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국내·외 여행에 있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