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 학생의 학력향상 및 시민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예ㆍ체능분야우수 청소년의 소질계발 등 지역 인재양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설치사업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제4조(위원회) ①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사업의 신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 사업별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심의 등)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한 조사ㆍ검토를 행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