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종 행사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강화군의회 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개인은 군 거주 2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등단분야(중복등단 인정)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2. 단체는 활동 회원 수 3분의 2 이상이 군에 거주하면서(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18조(기금 운용ㆍ계획)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강화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 수익금 등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 심의 한다. 이 경우 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7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관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미술품 구입)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ㆍ사진ㆍ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한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은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구입미술품 전시ㆍ관리) 구입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