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샘물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 개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샘물 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대표자나 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9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다. 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4.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제11조 (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판례
제15조 (영업의 승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 제조업자는 영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18조 (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제19조 (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제22조 (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샘물 평균판매단가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등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먹는샘물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 외에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타샘물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판매실적 등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영 제9조제6항,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의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실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제26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해 4월 20일
제27조 (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해 4월 말일
제28조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반출금지를 요청하면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분기의 첫째 달 2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제30조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31조 (광고의 제한)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는 제외한다)는 할 수 없다.
제32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제33조 (자가 품질 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제34조 (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3항 및 제8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⑤ 보건소와 시·군·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
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⑦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평가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나. 피팅·튜빙·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제38조 (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 법 제43조제8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처분대장 등)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44조 (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2008.6.13>
부칙 <제274호,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