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장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지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 포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5.1.5.>
1. 공무원으로서의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
2. 기타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
제11조의2 (결격사유 등) ①시장은 포상대상자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상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할
②시장은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정부표창
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
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며, 그 운영에 관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