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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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행복기획단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7-391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3월 03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1. 예고기간 : 2017. 3. 3 ~ 3. 23<br/> 2.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br/> 3. 입법예고문 : 붙임<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조례).hwp |